[안양수목원] 이용약관 및 예약 안내
[이용 안내]
· 개방일: 화~일요일
· 휴원일: 월요일, 설날[신정,구정]/추석 당일 및 연휴 포함
· 개방 시간
– 동절기[11~3월] 10:00~17:00 / 입장마감 16:00
– 하절기[4~10월] 09:00~18:00 / 입장마감 17:00
– 정문 / 후문 동일
· 입장 방법
– 2025. 11. 5. ~ 2025. 12. 31. 예약 없이
– 2026. 1. 1. ~ 2026. 2. 28. 예약제 [시범 운영]
– 2026. 3. 1. ~ 예약제 [정상 운영]
· 인원 제한
– 2025. 11. 5. ~ 2025. 12. 31. 제한 없음
– 2026. 1. 1. ~ 평일 1,000명, 주말/휴원일 제외 공휴일 3,000명 [개인/단체 전부 포함]
* 수목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출입 방법 안내 – 2026. 1.1. 이후]
· 출입 방법
– QR 태그 [스마트폰]
– 입출입 모두 필요
– 당일 예약 및 재입장 불가
· 예약 방법
– 개인별 예약 [개인별 QR 사용 / 단, 본인 포함 1인 최대 4명 예약 가능]
– 예약 프로그램 이용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연결]
– 예약 및 취소: 방문일 30일 전 ~ 1일 전
[연구 및 교육기관 – 예약 및 출입 방법 안내]
· 대상
–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유아,초,중,고,대학교 [정규 수업만 가능]
· 출입 방법
– QR 태그 [스마트폰]
– 입출입 모두 필요
– 당일 예약 및 재입장 불가
· 예약 방법
– 전자 공문 접수
– 예약 및 취소: 방문일 30일 전 ~ 7일 전
– 개인별 입장/퇴장 불가
· 공문 접수시 필수 기재사항
[연구] 연구과제명, 지원기관명, 연구대표자명, 연구대표자 소속기관, 연구기간
[교육기관] 수업명, 학교명, 담당교사(교수)명 순으로 기재
[공통]
– 방문 날짜, 시간, 인원
– 연락처: 신청자명, 신청자 휴대폰 번호, 신청자 이메일 주소
– 지원 요청 사항
[주기적 방문 필요시]
– 시작일 ~ 종료일 기재 (예: 2022년 4월 1일 ~ 11월 30일)
– 방문 3일 전까지 방문일, 시간, 인원 알림(전화)
* 예약과 다르게 행사로 진행됨이 판단될 경우, 입장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연구 및 교육기관 예약없이 진행되는 모든 사교육 및 프로그램은 불가하며, 적발시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자
